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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단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68,2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 면탈할 마음을 먹고 위 병원의 입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N의 주민등록번호(O)를 기재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 7.경 순천시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H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더라도 그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원한 다음, 그 때부터 2014. 1. 17.경까지 2,126,890원 상당의 진찰료, 입원료 등이 들도록 치료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AK병원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28.경 구리시 AL 4층에 있는 AK병원에서 그곳에 비치된 입원약정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환자 인적사항 란에 ‘AM, AN, Q, 중랑구 AO아파트 102-****호’라고 기재하고, AM의 이름 옆에 불상의 서명을 한 다음,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입원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병원비 편취 피고인은 2014. 3. 28.경 구리시 AL 4층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K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더라도 그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M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A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원한 다음, 그 때부터 2014. 4. 14.경까지 10,895,160원의 진찰료, 입원료 등이 들도록 치료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4. 13. 14:00경 위 AK병원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