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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2두790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이 사건 토지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일인 2005. 5. 20.까지도 망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2005. 11. 21. 주식회사 아이벨건설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05.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2005. 11. 16.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그 매매대금 30억 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개시일인 2005. 5. 20.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평가를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재산에 관한 매매사례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이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