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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12 2012노74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전혀 전기장판을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383장 합계 24,174,000원 상당 거래처원장을 기준으로 하면, C이 피고인에게 공급한 전기장판의 수량은 383장이고, 공급가액은 합계 24,17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의 전기장판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8. 5. 2. 피고인과 사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기장판 600장을 합계 3,75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선금 1,50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해

6. 19.경까지 피고인에게 전기장판을 제조하여 공급하여 주었는데 여러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약속한 중도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아 부득이 공급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은 피고인이 태양열 사업으로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대금 지급을 미루었다고 피고인이 말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그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피고인의 처 명의 통장 사본(2008. 7. 14.과 같은 달 18.)이나 달력 메모(2008. 7. 13.과 같은 달 15.)에도 태양열 관련 문구가 존재하여 이러한 독촉 사실을 뒷받침한다.

반면 피고인이 합계 1,8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서 전혀 전기장판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면서도 2011. 1. 24. 광주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무려 2년 7개월 이상 영수증에 물건 납품일로 기재한 2008. 5. 21.을 기준으로 하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