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5.01 2017고단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5. 7. 2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경 인천시 중구 CU에 있는 ‘CV’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아이 폰 6s 플러스 64G 실버를 판매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W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 아이 폰 6s’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X) 로 77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7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Y, CW, CZ, DA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 내역 조회, 각 게시 글 및 문자 대화내용, 입금 확인 증, 각 이체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보고), 판결 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