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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10 2013고정2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9:3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석에 타려는 자신을 잡아당기는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를 민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틀거린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은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의 운전석에 올라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에 타지 못하도록 끌어당겼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가 다니는 도로로 확 밀어서 넘어뜨리자, 피해자는 일어나서 다시 피고인을 붙잡았으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