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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7 2015고단44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2.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93.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0.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2.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10.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9. 12:20경 경북 칠곡군 C건물 B동 현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화물차량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조수석 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고 운전석 뒷자리에 놓여있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C건물 CCTV 화상사진

1. 수사보고(범행대상 물색장면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 도중 1년 남짓 도망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