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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6고단1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93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1. 24. 경 안산시 상록 구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나를 포함한 5명의 투자 자로부터 각 5,000만 원씩 총 2억 5,000만 원을 투자 받은 상태이니 믿고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만 1,8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였고, 나머지 4명은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8. 경 안산시 단원 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화 성에 새로 사업장을 마련하는데 약 1억 상당의 벽돌공장 기계 세트를 사야 한다.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해 주면 공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기계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 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투자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5. 8. 경 5,000만 원 및 2013

5. 9. 경 1,000만 원( 그 중 70만 원은 피해자가 받은 대출의 이자 비용으로 공제) 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