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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157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99,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2018. 8. 2. 피고 주식회사 A으로부터 청구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아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