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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5 2014고단2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0.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749』

1. 피고인은 2014. 11. 24. 01:0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박애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고양경찰서에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에 이르기까지 요금 128,66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4. 11: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8단지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안성경찰서에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목적지인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안성경찰서 앞에 이르기까지 요금 95,2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5. 06:4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공용터미널 승강장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고양경찰서에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