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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5 2015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9. 17:58경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에 있는 한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리라’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3. 5.경에 범한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