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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15 2016가단618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