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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8 2017노322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3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강도 상해 범행을 함께 저질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강도 상해 및 각 절도 범행을 단기간 내에 수회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금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