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가합9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2013. 4. 8.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5. 3. 6. F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F으로부터 2005. 4. 30.부터 2006. 9. 30.까지 매월 말일에 2,000만 원씩을 지급받고, F이 시공하는 아파트가 완공되면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F의 처인 피고 C, F의 아들인 피고 D, E는 연대하여 2005. 3. 6.경 원고들에게 위 5억 원에 대하여 2006. 9. 30.까지 매월 30일에 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잔액은 2006.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F을 통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원고 B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서명 뒤의 무인이 피고들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원고 B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F의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차용금 채무 중 원고들이 구하는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피고 C, D는 2013. 4. 8.부터, 피고 E는 2013. 4.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