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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2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97』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15. 02:05 경 오산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밖으로부터 들어오면서 마주친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1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40 경 위 주점에서, 위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의 신고로 출동한 E 지구대 경위 F, 순경 G에게 " 야, 너희들 씨발아, 개새끼야", " 이런 좆같은 새끼", " 죽여 버릴 거야, 씨 발 새끼야." 등으로 약 20 분간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 고단 3012』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4.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여관 101호에 투숙하였다가 다음 날인 같은 달

5. 12:00 경 위 101호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 자로부터 ‘ 퇴실시간이 지났으니 퇴실하여 달라.’ 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병신 같은 년 아, 못 나간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101호 출입문을 수회 때리고, 위 101호 출입문을 내부에서 잠근 다음 같은 날 16:20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4 시간 20분 동안 위 101호에서 퇴거하지 않아 다른 손님이 위 101호를 이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 피고인은 강제 추행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 피고인이 그만 가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술을 계속 마셔서, 피해자가 일단 술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