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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3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와우 푸쉬 크레 임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1회 500원을 투입 후 게임기 버튼을 조작하여 게임기에 들어 있는 인형 등 경품을 밀어 떨어뜨려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한 달 평균 1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말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구미시 D에 있는 E 서점 앞길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리드 푸쉬 크레 임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1회 500원을 투입 후 게임기 버튼을 조작하여 게임기에 들어 있는 인형 등 경품을 밀어 떨어뜨려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한 달 평균 1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게임 물 이용등급

1.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무등록 영업) 적발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각 장소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