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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168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경 시흥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구 글 대리 결제를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의 리 니지 M 게임 계정 (C) 및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같은 날 시흥시 D 소재 E PC 방에서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계정의 아이템인 ‘ 화령 2 단 9 천사의 지팡이’ 등 시가 합계 29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계정의 아이템 시가 합계 29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