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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나306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81,619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대리운전기사인 원고는 2013. 5. 28. 00:40경 피고로부터 D 승용차의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수성못 인근에서 피고와 C(1심 공동피고)을 태운 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대천동으로 가던 중 피고 및 C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대구 남구 봉덕동 1275-5 덕천치안센터 건너편 도로에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원고의 안면부를 4~5회 때리고, C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원고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다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원고의 허벅지를 꼬집는 한편, 원고의 왼쪽 팔, 오른팔을 입으로 각 깨물어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위 일로 인해 피고와 C은 2014. 2.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각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939), 2014. 10. 16. 피고와 C의 항소(대구지방법원 2014노542)가 기각된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함께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공동불법행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상해로 인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피고 및 C과 다투다가 운행 중인 위 차량을 임의의 장소에 정차한 것이 위 상해의 발단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에 관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피고는, 자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