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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151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76,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5. 12.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4.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23)에서 아래 범죄사실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피고는 형수인 피해자 원고가 어머니의 집에 살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원고를 찾아가 집을 비워달라고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12. 7. 5. 21:56경 울산 울주군 C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주택 10평(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있는 원고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원고 위에 올라탄 다음 “내 오늘 니 죽이러 왔다”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원고의 몸을 할퀴고,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과 요추부 염좌 및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무허가 건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1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본소 ⑴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상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합계 10,0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⑵ 주장과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상해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에 반하는 을제5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않고 을제1, 4호증의 각 1, 2, 을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손해배상의 범위 ① 치료비 합계 1,976,165원(=197,565원 1,566,600원 212,000원) [인정근거] 갑제4호증의 2, 갑제5, 6호증 [배척증거] 갑제7, 8호증, 갑제10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