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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22 2019고정36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년 1월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3층 소재 'C' 상호로 안마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D 등 무자격 안마사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어깨, 등, 발 부위 등을 안마해주도록 하고 시간당 5만 원의 요금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의료법위반), 업소사진첨부 및 관련 자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법 제반규정에 대한 법률 현실과 영업 현실국민인식 사이의 괴리,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 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