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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05 2014나5144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1) 망인이 2008. 7. 8.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므로 망인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었는바, ① 피고는 포괄적 수증자로서 망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거나, ②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특정수증자라 하더라도 ⅰ) 의사능력 없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유증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거나, ⅱ)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부담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수증하였으므로 민법 제1085조에 의하여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수용되어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가 수령한 수용보상금 202,689,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A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유증받아 원고 A의 망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이 입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상당의 손해 202,689,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A의 대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망인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