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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6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이 사건 범행 후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9. 2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