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 813동 앞 도로를 구룡사거리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서있는 피해자 D(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0경 E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합의,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