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3 2013고정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00:1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쌍용예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태장로 고가밑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여 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