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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2 2013고합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000(삼십억)원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고춧가루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2. 4. 27.경 국내 건고추의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건고추를 원료로 사용하여 김치류, 고추장류 등을 가공하거나 식자재로 사용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이하 ‘실수요업체’라고 한다)에 건고추 최대 50t을, 농산물 수입판매업체(이하 ‘수입업체’라고 한다)에 건고추 최대 20t을 일반관세율 270%가 아닌 10%의 할당관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실수요업체는 2012년 11월 말까지 수입물량을 소비해야 하고, 수입업체는 2012년 8월 말까지 수입물량을 판매해야 하는 '2012년 건고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권배분 추천계획'을 공고하였다.

피고인

A은 국내 식품 제조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건고추의 수입권을 추천받아 이를 수입한 후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2012년 5월 초순경 김치류 등 제조업체인 ㈜H, I(대표자 J), ㈜K, ㈜L, M(대표자 N) 5개 업체로부터 시중가격보다 싼 가격에 고춧가루를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명의 사용을 허락받아 이들 업체의 명의로 건고추 수입권을 부정하게 추천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6. 12.경 평택세관에서 사실은 국내 판매를 위해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중국산 건고추를 할당관세 10%가 적용되는 식품 제조가공원료로 수입하는 것처럼 부정하게 추천받은 ㈜H 명의의 할당관세적용추천서로 미합중국 통화 184,500달러(한화 220,452,494원) 상당의 중국산 건고추 49.2t을 수입한다고 신고함으로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