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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78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4. 7.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8,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10. 25.자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만두, 찐빵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1. 7. 22.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원고가 종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직원이었던 E을 주식회사 D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해 두었다.

3) 원고는 2011. 10. 25. 피고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서 원고(주식회사 D 대표 : 이하 ‘갑’이라 함)와 피고 C(이하 ‘을’이라 함)는 현재 운영 중인 갑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및 가맹점 독점적 물품 공급에 관한 사업목적에 대하여 모두의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하기 합의사항에 관하여 쌍방 합의하에 양도양수하였으며, 갑, 을 쌍방은 본 합의사항에 대하여 차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이의 제기치 않기로 합의한다. (양도양수 합의 사항 상호 : 주식회사 D 소재지 : 대전시 서구 F 대상물건 : 주식회사 D 공장 생산설비 및 공장 또는 사무실 집기비품 일체

1. 갑은 을에게 주식회사 D의 모든 소유 및 권리를 조건 없이 2011. 10. 31.부로 양도한다.

2. 갑의 소유의 상표권(A의 G)의 등록 및 사용 권한은 본 합의계약기간과 같이한다.

3. 갑은 을이 제품 생산공급에 필요한 재료 배합비 중 첨가물제품(미원, 후추, 소금, 설탕, 전분, 다시다 등)은 직접 제조하여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