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운영의 E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석한 일본인 여성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아 화가 나 포장마차 가판대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음식 진열장 상, 하단의 유리를 오른 주먹으로 2회 내리쳐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순 번 7)
1. 영수증( 순 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