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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8 2018고합12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40 세대) 4 층 408호에 대하여 소유 자인 피해자 D와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위 C 아파트 408호에서 남편 E와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5. 13:10 경 위 C 아파트 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무당이 자신을 괴롭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중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불을 질러 감옥에 가기로 마음먹고, 작은 방에 부탄가스를 놓아두고 그 위에 이불을 덮은 다음 미리 사둔 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이불에 뿌리고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이불 위로 던져 그 불길이 이불, 방 안 등에 번져 이로 인하여 위 작은 방이 전부 소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소유 위 C 아파트 408호의 일부를 수리 비 1,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화학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 대한 요양 급여 의뢰서, 입원 확인서, 정신 감정서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 내역,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