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509712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065,682원 및 그 중 118,759,375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 사건 채권은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2011. 9. 14.자 여신거래약정(여신금액 1,800만 원) 및 2012. 5. 18.자 여신거래약정(여신금액 1억 300만 원)에 기한 것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