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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구단7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1. 2. ‘원고가 2017. 10. 15. 22:48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3.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아파트 입구에 차를 세우고 가버린 후, 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약 5m 가량 운전하게 되었을 뿐, 계속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점, 원고는 2005년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의 업무 특성상 자동차운전이 필수적인 점, 원고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