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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노2957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하여 [별지] 기재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으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까지도 미치므로 상습범의 일부가 기재된 공소장에 다른 부분을 추가하였다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공소장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101, 87감도92 판결 참조)]. 4.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