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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8.11 2014가단6312

채권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태백시에서 C를 경영하는 D은 2011. 8. 24. 원고에게, D의 피고에 대한 농약대금채권 중 60,000,0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한 후, 2011. 9.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일시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9. 원고에게 위 양수금 중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금 중 잔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약정 이전에 이미 D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제3호증의1 내지 3,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이 2008. 3. 27.부터 2011. 8. 11.까지 피고와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상품매출장)를 기초로 이 사건 양도대금이 산정된 사실, ② 피고는 E에게 2008. 10. 7. 11,000,000원, 2009. 10. 12. 19,000,000원을 각 입금한 바 있는데 위 장부에는 위 각 입금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는 D에게 농약대금을 지급할 때 E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바 있었던 사실, ④ 원고가 2011. 9. 29.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는, 피고의 D에 대한 미수대금 액수에 문제가 있다는 피고의 이의제기로 인해 우선 3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차후 이중 변제 발생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 이전에 이미 피고는 E의 계좌에 30,0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미수대금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