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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58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게임랜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모두 3장의 그림 중에 정해진 시간 내에 틀린 그림을 찾아내면 다음단계로 진행이 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마패ㆍ암행어사’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당첨구간이 되면 정답 선택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단계로 진행이 되고 점수가 획득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4.초순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위 A에 고용되어 업주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고, 경품교환, 손님심부름 등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