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4 2014고단149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중순경 피고인 A 명의로 승용차 매매대금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승용차 구입 및 매매대금 대출에 필요한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장애인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B은 2013. 4. 23.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56에 있는 우리네트웍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D K7 승용차 구입 대금 1,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매월 25일에 62만 7,770원씩 할부로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경 위 승용차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2013. 11. 12.경 목포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 차용증서, 채권양도담보제공승낙서, 포기각서와 함께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첨부), - 경매개시결정 취소 결정문

1. 여신거래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