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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물적ㆍ인적 피해가 야기된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8.경 및 2018.경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이처럼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5%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