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2014고단9704』 피고인 A은 1987. 10.경부터 현재까지 전차용 부품인 실린더류 등을 납품하는 군납업체인 E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방위사업청과의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 업무 및 품질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 품질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2. 3. 하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2011. 11. 7.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발급받은 시험분석성적서(G)의 일부 데이터가 납품기준에 맞지 않아 위 시험분석성적서로는 제품을 납품할 수 없어 위 시험분석성적서의 일부 데이터를 납품기준에 맞도록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발급받은 시험분석성적서의 일부 데이터를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3.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2011. 11. 7.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발급받은 시험분석성적서(G)의 일부 데이터 수치 위에 같은 글씨체로 미리 인쇄하여 오려 둔 숫자를 풀로 붙인 후 스캔하는 방법으로, 위 시험성적서 데이터 중 인장강도의 시험결과를 “517”에서 “82”로, 항복강도의 시험결과를 “326”에서 “63”으로, 연신율의 시험결과를 “36”에서 “18”로, 단면수축율의 시험결과를 “67”에서 “38”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시험분석성적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