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09 2019고정10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14:31경 영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용의자 사진촬영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