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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984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 C) 피고인 C은 본인 명의의 AE계좌로 2019. 7. 4.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3개월의 기간 동안 상피고인 A로부터 합계 459만 원을 송금받은 이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원심은 범죄 수익의 특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C에게 1,017만 원을 추징한 것이므로, 추징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B: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017만 원의 추징, 피고인 E: 징역 8월, 117만 원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액 산정에 관한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상피고인 A는 유심칩 공급자인 피고인 C, D, E으로부터 공급가액 3만 원으로 정하여 유심칩을 각 제공받아 이를 개당 최소 7만 원의 대금으로 AG 등에게 판매한 사실, 상피고인 A는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부분 이외에도 B을 통해서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원심은 피고인 C이 개통한 것으로 스스로 인정한 유심칩 개수 339개에 대하여 단가 3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인 1,017원을 피고인 C이 분배받은 수익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