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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8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9. 14:00 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에 있는 ‘C 피씨방 ’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피씨방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갑자기 깨웠다는 이유로 E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개새끼’, ‘ 호로 새끼’, ‘ 또라이 새끼’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