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1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14:23 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번 길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형사사건으로 피해자 D( 여, 54세) 과 대질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사무실 밖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