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합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28.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7. 10. 24. 13:4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소재 D 금은 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E( 여, 80세 )으로부터 금은 방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2017. 10. 24. 13:55 경 위 금은 방 주인 F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위 금은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에게 “ 너 죽을래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의 존 증과 우울증을 앓아 온 데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이를 전후로 한 피고인의 언동 그리고 “ 감정기간 중 정신과적 면담에서 피고 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본인 기분 상태에 대하여 기억을 하고 있었으며 자세히 설명하여 진술하였다.

또 한 의사결정과 사회 통념적인 판단이 가능했던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