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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5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2015. 7. 29.경까지 광주 서구 B건물 520호에서 'C'라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각 현금 8만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업소를 운영한 영업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아 길지 않은 편임. -불리한 사정:유사 성행위의 알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음, 성매매 여성인 D가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