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2015. 7. 29.경까지 광주 서구 B건물 520호에서 'C'라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각 현금 8만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업소를 운영한 영업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아 길지 않은 편임. -불리한 사정:유사 성행위의 알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음, 성매매 여성인 D가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