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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07 2018고단1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4. 18:56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천시 마장면 덕 평 리 산 6-1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덕 평로 1005에 있는 영농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무등록 하이 캡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약식명령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5.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