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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1.09 2012고합28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D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E 학생의 아버지인바, 사실 E 학생은 2006년에 위 학과에 입학하여 다니던 중 2006년(1학년)에 학점 미달 및 수업 출석 일수 미달로 2회에 걸쳐 학사경고를 받았고, 2007년(2학년) 1학기에 같은 이유로 학사경고를 받아 제적처리가 되었다

(이후 2008년도에 재입학하여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이다). 나아가, E 학생은 불상의 원인으로 경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을 뿐 위 경직성 척추염은 2007년경 F 교수가 체조수업 당시 실시한 물구나무서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7. 16:00경 공주시 C대학교 학장실 앞 회의실에서 D학과 교수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피고인이 만든 문서들을 제시하며 “이게 D과 교수 4명에 대한 비리이다. 이렇게 문제를 갖고 있다. 내가 이 사안을 교과부에 진정을 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G을 통해 D학과의 다른 교수들인 피해자 H(여, 55세), 피해자 I(여, 53세)에게도 전달되게 한 이후 D학과에 비리가 있는 것으로 내세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E 학생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① 2011. 11. 8. 16:30경 C대학교 D학과 학과장실에서, 피해자 G 및 F 교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고소장을 제시하며 “내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여주지 않는다.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이제는 안되겠다 싶어 고소를 해야겠다. 내가 자료를 이렇게 많이 찾아내어 갖고 있다. 나는 지는 게임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② 2011. 11. 15.경 위 C대학교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I에게 순회공연사업의 출연진 명단을 제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