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부여의 소
1. 소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57599 약정금 사건 지급명령...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9. 15. 피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57599 약정금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6. 2. 1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6. 2. 2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6. 1.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1,751,012원 및 이 중 1,600,520원에 대하여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 받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그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2017. 7. 28.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피고에게 도달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 신청을 했으나, 위와 같이 채권양도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승계인이라고 볼 것인바,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내지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었을 뿐이고, 피고에게는 집행할 재산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 내지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6. 10. 4. 서울회생법원 2015하면100741호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6. 10.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