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0 2016고단2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부 일로 500( 심곡동, 푸르지 오 시티) 앞 도로를 부천역 사거리 쪽에서 소명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후방 및 좌우 주시를 해태한 채 1 차로에서 크게 우회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24세) 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조수석 앞 문짝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E(27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영종도에서부터 부천시 부 일로 500( 심곡동, 푸르지 오 시티) 앞 도로까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약 4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