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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7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3. 1. 31. 01: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업주 D(여, 51세)이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식당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놈아 니는 머야. 간섭하지 말고 나가 이 쌔끼야"라며 식당 내 쇼파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신분증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