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244910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6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8.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7,56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8. 24.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