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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2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26(1)형,65;공1978.6.1.(585),10765]

판시사항

가.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소정 수입행위의 의미

나. 관세법 제188조 제1호 소정 수입신고에 있어서 허위신고죄의 구성요건

판결요지

가.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소정의 수입행위는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그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세법 제188조 제1호 해당하는 수입신고에 있어서 허위신고죄는 수입물품의 수령인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허위신고와 같이 주요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허위신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1,2) 및 피고인 1,2

변 호 인

변호사 임대화 외 2인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등에 대한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에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1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등의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관리법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은 1976.3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조선호텔 커피솝에서 동년 1.경 일본국 동경에서 일본인 가구상 아라이 마사히꼬로 부터 고급응접셋트 9조 및 침대셋트 1조를 한국에 수입 판매하게 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은 제1심 상피고인 제1심 상피고인을 상면하여 제1심 상피고인으로 부터 같은 제의를 받고 가구는 수입제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서는 그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상의끝에 피고인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그 판시 콘티넨탈 인더스트리회사의 미합중국 텍사스주휴스톤 지점장인 미국인 와이쯔가 위 아라이 마사히꼬로부터 위 가구를구입하여 피고인 월리암 에취 골든에게 기증하는 무환수입형식을 취하기로 상호 결의하고, 동년 4.17 그 판시 서부산업주식회사 서울연락사무소에서 위 아라이 마사히꼬의 대리인 세도 아끼꼬와 피고인 1이 위 제1심 상피고인을 입회인으로 하여 '아라이 마사히꼬는 피고인 1에게 일본국에서의 수출허가를 얻기 위한 가구대금 송금조로 금5,000,000원, 통관시의 세금조로 금 1,500,000원, 수수료조로 금 5,000,000원, 합계 11,5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피고인 1은 위 가구에 대한 통관절차를 필하여 아라이 마사히꼬에게 이를 인도한다'는 취지의물품납품계약서를 작성 공증하여 피고인 1은, 위 세도로 부터 금5,000,000원을 받은 다음 동년 6월경 피고인 월리암 에취 골든에게 위 가구수입 방법을 설명하고 그의 명의를 빌릴것을 요청하여 그 승락을 받는 한편, 동년 8.26(원판결중 9.26은 오기로 인정된다) 그 판시와 같이 위 아라이 마사히꼬로 부터 미화 5,000불을 교부받아 이를 수령하고 피고인등 및 위 제1심 상피고인은 순차로공모하여 동년 8.28 주한 미8군 영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피고인 월리암 에취 골든의 구좌를 통하여 미화 10,247.19불을 아라이 마사히꼬 경영, 유토피안 엔터프라이즈 회사 앞으로 전보 송금하여 위 아라이 마사히꼬로 하여금 일본국의 수출허가를 받아 동년 9.24경 동 가구를 위 와이쯔 명의로 선적하여 동년 10.4 인천세관구내창고에 입고시키게 하여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이를 수입하고, 또 송품장에 위 가구의 가격을 10,247.19 불로, 선하증권상에 수령인을 월리암 에취 골든이라고 허위기재 송부하게 한 후, 1977.1.19위 세관 무환과 사무실에서 수입신고서에 주요 사항인 위 가구의 수령인및 납세의무자가 피고인 피고인 1인데도, 월리암 에취 골든이라 허위로 기재하여신고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피고인등의 소위에 대하여 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 , 제29조 제3호 , 관세법 제188조 제1호 외국환관리법 제35조제1항 , 제21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피고인등을 위 무역거래법위 반죄, 관세법위반죄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각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위 무역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등은 수입제한품목인 위 가구를 위 판시와 같이 무환수입형식을 가장하여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하려고, 위 원판시와 같이 일본국에서 이를 선적하여 인천세관 구내창고 에 입고시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있으나, 위 가구는 인천세관 보세구역으로 부터 우리나라에 인취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장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 에해당하는 죄는 동법 제29조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하거나, 수출입을 위탁하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여기 수입이라함은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그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것인 바( 관세법 제2조 참조) 그렇다면 본건 위 가구등이 위와같이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에 인취되지 아니한이상 피고인등의 위 소위는 위 가구를 수입하였다고는 할 수 없어(무역거래법에는 위와 같은 수입행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위 무역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가구등을 위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실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 제29조 제3호 를 적용하여처단하였음은 위 동법 조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잘못 적용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다음위 관세법위반의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88조 제1호 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에 있어서의 허위신고죄는 주요사항 즉 동법시행령 제116조 기호 소정의각 사항에 대하여서만 성립한다 할 것이며 위 시행령 제116조 각호 소정의 주요사항이 아닌 본건과 같은 수입물품의 수령인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허위신고는 위 관세법 제188조 제1호 소정의 허위신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본건 가구의 수령인 및 납세의무자의 허위신고에 대하여 위 관세법 제188조 제1호 를 적용하여 처단하였음은위 동법 조항의 법리를 오해하고 이를 잘못 적용하여 판단결과에 영향을 미친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분에 관한 원판결은 위 변호인 변호사 임대화 동 김병화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위와 같은 점에 있어서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등에 대한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판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또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개진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등의그 부분에 관한 상고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나, 원심은 피고인 등의 동 외국환관리법위반행위를 위 무역거래법위반행위 및 관세법위반행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형을 양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등의 위 외국환관리법위반부분에 관한 원판결도 함께 이를 파기하기로 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등이 본건 가구를 수입함에 있어서, 적법한관세마저 이를 포탈하기로 예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넉넉한 아무런 자료가없어 결국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피고인등에 대하여 가무죄의 신고를 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관세포탈예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소론 가격표(증제13호), 납품계약서 (증제7호) 가격표시의 꼬리표, 그밖의 각증거는 그어느것도 피고인등의 위 관세포탈예비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할 것이어서 원심이 위 각 증거에 관하여 그 배척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원판결에 소론 과 같은 증거판단유탈 기타 법령위반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인 1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 피고인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이를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으로 인정하고 동법 제39조 제1항 에의하여 별도로 그 형을. 선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이 부분 상고에 대하여소정기간내에 그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고 또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한 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부분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4. 따라서 원판결중 피고인등에 대한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1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관한 상고는 각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대법원판사 김윤행은출장으로인하여서명불능이므로 대법원판사이영섭(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