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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구합25016

견책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9. 25.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9. 1. 1.부터 구미시 B 동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 이하 ‘ 이 사건 징계 사유’ 라 한다) 로 견책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2019. 12. 경부터 2020. 2. 경까지 주민들의 안전 ㆍ 산불 예방 및 정상에 팔각 정 설치 목적을 이유로 산림과 와 협의 없이 근무시간에 직원의 불만과 무단 벌채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직원, 사회 복무요원, 산불 감시원을 동원하여 구미시 C 등 3 필지( 시유지 )에 무단 벌채 하도록 부당 지시 및 행위( 면적: 5,800㎡, 수 종 및 본 수: 활 잡목 1,365본 )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구미시 이미지를 훼손시켰다.

지방공무원 법 제 48 조( 성실의 의무) 및 제 55 조( 품 위 유지의 의무 )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산림자원 법’ 이라 한다) 제 36조 제 1 항에서는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가 관련 절차 없이 무단 벌채를 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구미시 이미지를 훼손시킨 행위는 성실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법 제 69조 제 1 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경상북도지방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지방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6.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