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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2.01 2020고정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18: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그랜드딩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CCTV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사본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